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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최신 농지법 시행령

산야초경북 2008. 8. 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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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구 사 이

대통령령 제16254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 일부개정 1999. 4. 19.
대통령령 제16348호 일부개정 1999. 5. 24.
대통령령 제16571호 일부개정 1999. 10. 11.
대통령령 제16646호 일부개정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7호 일부개정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756호 일부개정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7호 일부개정 2000. 3. 24.
대통령령 제17357호 일부개정 2001. 9. 12.
대통령령 제17560호 일부개정 2002. 3. 30.
대통령령 제17869호 일부개정 2002. 12. 31.
대통령령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 6. 30.
대통령령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제정 2003. 9. 29.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77호 일부개정 2004. 4. 24.
대통령령 제18457호 일부개정 2004. 6. 29.
대통령령 제18515호 일부개정 2004. 8. 10.
대통령령 제18619호 일부개정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 07. 27.
대통령령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1. 20.("농지법시행령"에서 변경)
대통령령 제1946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08.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29.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대통령령 제19666호 일부개정 2006. 08. 29.
대통령령 제20136호 전면개정 2007. 06. 29.
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06.
대통령령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대통령령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11. 30.

              

 농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 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시행일 2007.7.4]]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법 제7조제2항 법 제23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10조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에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4.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③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 (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


 

제17조 (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이하“농업생산자단체”라한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제22조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보전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법 제2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 및 구판장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업·농촌기본법」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 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라.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7. 제32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에 따라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11.15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제3호나목,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제29조제7항제3호, 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제5호,제8호,제10호다목라목바목,제14호,제15호(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사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1조제2항·제62조·제64조·제67조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淪昇“?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법 제35조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①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1.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 (부과기준) ①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제54조 (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8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8항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 (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을 말한다.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6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위원의 정수 등) 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말한다.


 

제63조 (위원의 임기)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4조 (위원의 선임)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제65조 (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제 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 (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6조제4호에서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 (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71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2항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4조 (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1천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농지위원회규정
3. 수복지구에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관한특례에 관한건
4. 농지대가상환체납금징수규정
5.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8. 지력증진법시행령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수복지구에대한농지개혁 법시행에관한특례에관한건· 농지대가상환체납금징수규정·농지개혁사업 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관상수재배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6조 내지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7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2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단서"를 "농지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3 본문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준용한다. 제52조의4제2항중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를"을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등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제4항 내지 제6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8 (과오납금등의 반환) ①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납한 전용부담금중에서 이를 환급한다.
제5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0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①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52조의3·제52조의4 ·제5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 정한 농지의 규모등의 기준에 따라"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 의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8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농지조성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인가· 허가 또는 승인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19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50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97·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4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3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면적은 제49조제4항 및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용도변경승인에 따른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납입금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15호의2·제15호의3·제18호·제 25호·제36호 및 제3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10제1항중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용도변경승인(다른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은 것에 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금은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10·1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은 별표 2 제9호·제9호의2·제16호·제28호의 2·제34호의2 및 제3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28 대령166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9.1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별표 2 제15호의4 및 제3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동표 제38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농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5호의4·제36호의2 및 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3.30]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2·제9호의3·제12호·제14호·제15호·제26호·제30호 및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농업보호구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그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허가 또는 협의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한 것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는 제7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복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별표 2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별표 2 제25호의2·제28호나목·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9호·제9호의4·제10호의2·제14호의2·제16호·제25호·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29호·제30호의2 및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 내지 <18>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4 대통령령 제18377호(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생략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8.10 대통령령 제18515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4.12.30 제1861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② 생략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내지⑧ 생략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중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를 “(변전소·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⑦ 내지 ⑮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0 제192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제15호의3·제26호의2·제30호의3 내지 제30호의5 및 제3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3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동규정중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를 "10만제곱미터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때"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의 제출서류란 제6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가목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9호 내지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또는 동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협의
49.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1. 「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5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5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4.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66.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9.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1.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72.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협의
7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7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8. 「항만공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별표 4]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등의 범위
(제7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2항 나목관련)

┏━━━━━━━━━━━━━━━━━━━━━━━━━━┯━━━━━━━━━━━━━┓
┃근거법률 │지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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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산업단지 ┃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 ┃
┃ 조 │역 밖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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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개발법」 제2조·제8조 │도시개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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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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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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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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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5.8 제19466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중 “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나목 내지 바목, 제6호라목 내지 사목, 제8호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제5호가목, 제8호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나목·다목·제12호”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30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동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한다.
<25>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8.29 제1966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3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5호·제30호의3 및 제30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4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6.29 제201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출처 :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
글쓴이 : 녹풍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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